반응형 방공제1 국토교통부 - 디딤돌 대출 일부 개편 국토교통부 - 디딤돌 대출 일부 개편1. 방공제 적용-대출한도 = LTV -지역별 방공제 금액-즉, 방공제 금액만큼 대출 한도 줄어듦 2.생애최초 80% LTV는 가능-단, 이 경우에도 방공제 적용 3. 후취담보 비허용-신규 입주 아파트는 디딤돌대출로 잔금 불가-잔금대출로 처리할 것 *단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본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비수도권(지방)은 적용하지 않음! -> 디딤돌 대출로 잔금 치려던 사람, 디딤돌 대출로 신규 분양아파트 잔금치려던 사람은 방공제 제외한 한도로 자금 마련 or 시중은행 주담대&잔금대출로 자금 마련! 2024.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