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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과 협연권, 그리고 공공 인프라 비용
최근 우리 아파트의 가장 핫한 주제. 흡연권vs혐연권.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 헌재2003헌마457에서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에 생명권을 더해 더 상위로 보았다. 즉 한국에서의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만 인정된다.
다만 혐연권 보장을 위해서는 반대로 흡연권의 보장, 즉 흡연구역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흡연구역 등의 설치 관리의 경우 수익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수익성 공공인프라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로 연결된다.
즉 흡연구역의 설치가 대중교통 이용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도시 집중화는 이런 공공 인프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한다. 1km마다 20%가 찬 재떨이를 비우는 것보다 300m마다 80% 찬 재떨이를 비우는 것이 비용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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