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험, 꿀팁과 부동산 관련 생각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2022년 9월 15일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매년 3월, 9월)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7월 15일 비정기고시 이후 2달 사이에 1㎡당 기본형 건축비가 4만 7천원 인상된 190만 4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전 글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기본형 건축비가 오른다면 그대로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는 오르게 됩니다.
위 두 글을 먼저 읽어보시고 이 글을 읽으신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9월 | 2022년 3월 | 2022년 7월 | 2022년 9월 | |
16~25층 기준 전용 60㎡~85㎡ 지상층 |
1,782,000원 | 1,829,000원 | 1,857,000원 | 1,904,000원 |
지하층 | 858,000원 | 880,000원 | 894,000원 | 916,000원 |
84㎡(공급 113㎡) 기준 | 201,366,000원 | 206,677,000원 | 209,841,000원 | 215,152,000원 |
기타공용 4㎡ 기준 | 7,128,000원 | 7,316,000원 | 7,428,000원 | 7,616,000원 |
지하주차장 43㎡ 기준 | 36,894,000원 | 37,840,000원 | 38,442,000원 | 39,388,000원 |
계약 160㎡ 기준 | 총 245,388,000원 | 총 251,833,000원 | 총 255,711,000원 | 총 262,156,000원 |
21년 9월 대비 인상 | 6,445,000원 | 10,323,000원 | 16,768,000원 | |
22년 3월 대비 인상 | 3,878,000원 | 10,323,000원 | ||
22년 7월 대비 인상 | 6,445,000원 |
전용 84제곱 (공급 113제곱/계약160제곱) 기준 예시 자료
작년 9월과 비교해보면 1년 사이에 178만 2천원에서 190만 4천원으로 12만 2천원이 인상되었죠. 즉 1년간 약 6.86%오른 셈이죠.
이후 22년 3월 보도자료부터는 기본형 건축비 증감률 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오르기만 하니 증'감'이라는 단어도 민망하고,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으니 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전 고시 대비
22년 3월에는 2.64% 오른 1㎡당 182만 9천원 (지하 880,000원)
22년 7월에는 1.53% 오른 1㎡당 185만 7천원 (지하 894,000원)
22년 9월에는 2.53% 오른 1㎡당 190만 4천원 (지하 916,000원) 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당첨된 단지의 경우, 사전청약 및 후분양단지(아파트 공정률 60% 이후에 청약하는 단지;쉽게 말해 다 지어놓고 비싸게 받는 단지)로 21년 9월 정기고시 이후 22년 1월에 사전청약 공고를 낸 바,
22년 10월 본청약시 2년 3월, 7월, 9월의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을 다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지어놓은 아파트를 왜 지금 오른 가격으로 분양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너무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으나,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 아파트는 하루라도 빨리 당첨되고 입주하는 것이 가장 싸게 아파트를 사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사전청약-본청약의 분양가격에만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3월과 9월 정기고시(+7월 비정기고시)에서 기본형 건축비가 계속 상승하는 바
추후 이어질 수많은 단지들의 분양가가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무리한 투자와 흔히 말하는 영끌은 위험합니다만, 실수요 실거주 1주택을 위한 주택 마련이라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 아파트를 빨리 선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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