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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책을 읽다가 전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르과이 라운드. 1986년에 개최된 GATT 협상의 일환으로, 이를 계기로 농산품의 관세 장벽이 허물어지고 수입-수출이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이 때에 국내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세금이 바로 '농어촌특별세'이다.
이는 85제곱초과 주택의 취득세, 종부세 등에 포함되는데, 최근 이슈인 주식 거래세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 도입 취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받아 영농업자들을 돕겠다는 것이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코스피 시장에 적용되는 세율 0.18% 중 0.15%는 농특세로, 증권거래세는 0.03%에 불과하다. 즉 기존의 세금에서 1/6만 줄어들고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그럼 농특세를 없애면 되지 않나? 이 문제는 여당도 야당도 함부로 건들기 어려운 문제이다. 영농조합을 모두 적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내 농업 보호도 필요하고!
즉, 금투세를 시행하면 농어촌특별세는 건들지도 못한다. 그냥 증권거래세 0.03%만 줄어드는 꼴이다. 실질적 거래세인 0.18%에서 0.03%p 낮은 0.15%가 되는 것이다.
거래세 0.03% 줄어들고 양도소득세가 신설되는 매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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