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규니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세금과 관련된 글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많은 분들께서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다가, 다시 연초가 되면 관심을 싹 거두시는데요.
사실 연말정산은 연말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연초부터 준비를 해놓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이란 대체 왜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보다 원활한 이해를 위해!! 가능하다면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한 부 뽑아두고 함께 읽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지난 편 바로 가기☞
[경제공부/경린이 친구들을 위한 시리즈] - [#9] 로또분양? 분양가상한제(아니 사실 분양가원가제!!)
1. 연말정산은 대체 왜 하는걸까?
- 매년 근로소득자들은 1월에, 전년도 소득과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잖아.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은 대체 무엇이며, 왜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하더라고. 그냥 회사에서 "이거 이거 서류내세요." 하면 내고 마는거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라고 시사백과사전에 나오더라. 쉽게 얘기해볼게. 우리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가. 그런데 이 세금은 정확한 세금이 아니야. 사람마다 수당, 보너스 등의 비정기소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가족구성원, 소비 금액 등이 다르지만 이걸 매번 계산해서 세금을 징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그렇다보니 국세청에서는 대략적인 세금을 그냥 먼저 떼가는거야.(원천징수) 그러고 나중에 1년이 다 끝났을 때에 저울질을 해보고, 많이 떼갔으면 돌려주고, 적게 떼갔으면 더 떼가는거지.
또 국가 입장에서는, 매년 일정 금액을 소득세로 걷어 세수를 확보하고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후불로 받는 것보다 매달 받는게 편하지. 또 한번에 걷어가면..회수하지 못하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달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따로 하는 것이기도 해. (매달 20만원씩 내라고 하면 잘 내지만, 연말에 240만원 한번에 내라고 하면 모두 반발할걸!)
2. 돌려 받으면 좋고, 뱉어내면 안좋다? NO. 결정세액이 중요하다.
-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모두 희비가 교차해. 누구는 돈을 돌려받는다고 좋아하고, 누구는 뱉어야 한다고 슬퍼하지.
연봉이 같은 직장인 A와 직장인 B
직장인A: 매달 20만원씩 세금 납부. 연간 원천징수 240만원. 연말정산으로 40만원 환급. 결정세액 200만원
직장인B: 매달 15만원씩 세금 납부. 연간 원천징수 180만원. 연말정산으로 20만원 징수. 결정세액 200만원
이 케이스는 어때? 둘은 사실 똑같이 1년에 200만원이라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냈어. 둘은 사실 세금을 똑같이 낸 것이지만 미리 얼마를 뗐는지에 따라 달라질 뿐이야.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는 A는 환급받았다며 자랑하고 B는 뱉어야 한다며 속상해하지.
- 즉 우리는, 연말에 얼마를 뱉어내고 돌려받는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결정세액'에 집중해야 해. 결정세액은 1년간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이야기해. 또 기납부세액은 말 그대로 지난 1년동안 미리 내놓은 세금인거야. '결정세액-기납부세액'이 (-)이면 내야할 세금보다 그동안 세금을 더 많이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돌려 받는 것이고, 이 금액이 (+)면 내야할 세금보다 그동안 세금을 덜 냈기 때문에 추가로 내야 하는거야.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자, 그럼 결정세액이 중요하다는건 알았는데, 그럼 결정세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건지 알아보자. 결정세액(세금)은 소득*세율로 정해져. 우리나라는 소득이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 그래서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여기서 잠깐! '소득'은 내 영끌연봉이 아니야. 내 연간 소득 중 비과세항목(직장인 점심 식대, 연구비 등)을 제외한 총 급여를 말해. 원천징수 영수증의 (21)번 총급여 항목을 참고하면 돼.
소득 x 세율 = 세금
첫번째 방법. 소득을 줄이기.
소득을 줄이면 곱해지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이 당연히 줄어들겠지?
그렇다고 연봉을 깎거나 월급을 안받을 수는 없잖아.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소득공제'야.
소득공제는 일정한 기준을 만족할 때, 이 금액들을 일정 비율로 소득에서 공제를 해줘.
예를 들어 내 연봉이 4천만원인데 소득공제를 2천만원 받는다면, 세금상으로 내 소득은 2천만원이 되는거야.
-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x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x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x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 x 5%) |
1억원 초과 | 1,450만원 + (1억원 초과금액 x 40%) *공제한도는 최대 2,000만원 |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커지지만, 그 비율은 줄어든다는 점을 알 수 있어.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낸다!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1인당 150만원씩 공제.(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즉 맞벌이거나 내 부양가족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공제 못 받음!)
- 이 외에도 장애가 있다거나 경로우대 등의 요건이 있으면 추가적인 공제를 해줘.
- 지금 이 글을 읽는 친구들은 대부분 모두 본인에 대한 150만원 기본공제가 끝일거야!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다고 해도, 맞벌이라면 본인 150만원이 끝! 배우자가 일을 안한다면 150+150해서 300!, 아이가 있다면 한 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추가로 적용 돼.
- 공적연금보험료 및 사회보장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공제
-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우체국 연금) 및 사회보장 보험(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100% 비율로 모두 소득공제 받아. 규니의 경우 2023년 약 380만원의 공무원 연금과 약 18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약 560만원을 소득공제 받았어
-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 이 부분은 주거를 목적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 및 한도로 특별소득공제를 해줘. 1) 대출 받아 집을 산 경우 은행에 낸 이자에 대해(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2) 전세를 살 경우 전세대출 이자 및 원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줘.(700만원 원리금 상환시 280만원 소득공제)
(규니의 경우 예전에 전세를 살 때, 전세집 계약 만료 및 보증금 반환이 1월 3일이었어. 그래서 일부러 12월 31일에 약 천만원의 돈을 상환했고,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지. 그러곤 어차피 3일 뒤에 보증금을 반환받았어. 3일동안 약간의 돈이 묶였지만 세금을 약 60만원(400만원*16.5%) 가량 줄일 수 있었어.
- 그 밖의 소득공제
- 흔히 주택청약을 넣는다고 하지! 청약통장에 돈을 납입하는 것도 소득공제가 돼. 납입금액의 40%가 소득공제 되는데, 이때 위에서 있었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한도를 공유해. 청약통장은 그냥 월 10만원 넣도록 해! 소득공제 받겠다고 월 20만원 넣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건 멍청한 행위야. 이건 우선 그냥 외워! 청약통장은 월 10만원 넣는다!(세금 측면, 공공분양 청약 측면에서 월10만원이 가장 효율이 좋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지역화폐 사용 소득공제! 내 소득의 25% 이상을 초과 소비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15~30%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야. 예를 들어 내 소득이 4,000만원이야. 그럼 1,000만원을 쓸 때까지는 소득공제가 0원이야. 1500만원을 썼다면 500만원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 30% 소득공제를 해줘. 흔히 말하는 돈 많이 쓰면 돌려받는 세금! 이야. 그렇지만 얘는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원이기 때문에, 얘를 위해 돈을 쓰지는 마.
- 이렇게 아주 오랜 소득공제를 다하고 나면 최종 나의 소득금액이 결정돼. 이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고 해. 아까 말했던 원천징수 영수증 (21)번 총급여 항목에서 온갖 소득공제를 다 한 금액이 바로, (49)번 종합소득 과세표준 이야! 이제 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민국의 소득세율 구간에 맞게 세율을 곱하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결정 돼!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아. 이또한 마찬가지로 연봉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많이 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원 |
- 예를 들어 소득공제를 다~~받고 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3,500만원이라면! 3,500만원 * 15% - 1,080,000원이 내가 내야할 세금이야. 아! 나는 3,500만원이니까 15%의 세금을 내는구나!는 아니야.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원을 초과한 2300만원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는거야. 그래서 원래는 1200만원*6% + 2300만원*15% 이렇게 계산을 해야하지만, 귀찮고 헷갈리잖아! 그래서 그냥 3500만원*15%에서 누진공제금액을 빼면 같은 값이 나와.
ex) 1200만원*6%+2300만원*15% = 3500만원*15% - 108만원 = 417만원
- 자 이렇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 및 누진공제를 적용해서 나온 세금이 바로 원천징수 영수증 (50)번 '산출세액'이야. 이 금액을 모두 세금으로 내는 건 아니고 한 단계 더 내 세금을 줄이는 찬스가 있어. 이게 바로 '세액공제'야.
두 번째 방법. 세액공제 많이 받기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찬스야.
앞에 나온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받으면 내가 내야할 세금을 팍팍 줄일 수 있어.
세율구간이 15%인 사람이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았을 때 약 300만원*15%=4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그런데 세액공제 50만원!을 받으면, 별도의 퍼센트를 곱하지 않고 그 액면금액 전체를 깎아줘.
완전 대박이지?
-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 공제세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3,3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74만원 ~ 66만원 | ||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
66만원 ~ 50만원 |
1억2,000만원 초과 | 50만원 ~ 20만원 |
- 자 갑자기 머리가 아파진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가장 기본적인 세액공제야. 앞서 구한 산출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이 정해져. 그런데 130만원 이라는 기준으로 계산을 했다고 끝난게 아니야. 이 금액이 총급여에 따라 어느 구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2023년 규니의 경우 산출세액이 약 250만원이 나왔어. 그럼 71만5천원+130만원초과금액(120만원)의 30%인 110만5천원을 세액공제 받아야 하지만 총급여액이 3,300만원~7,000만원 구간에 걸리기 때문에 하한액에 걸려서 66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았어.(상한, 하한액 세부 계산식은 검색해보도록!)
-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이 부분을 정확히 계산하기가 힘들어. 그러니 그냥 내 총급여 액 범위 내에서 하한액을 보면 돼. 규니와 지니는 3300~7000만원 구간이니까 그냥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66만원 되겠구나~ 생각하고 계산을 해.
-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 세액공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야. 연금저축펀드 납입액(연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와 퇴직연금 납입액(연 세액공제 한도 300만원)의 12~15%를 세액공제 해줘. 최대 연 900만원을 납입할 경우, 1,485,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이렇게 하면 결정세액이 0원 나오겠지?!)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 |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
6,000,000원 | 3,000,000원 |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
12% (지방소득세 포함 13.2%) |
- 보장성 보험료
- 연간 납입하는 보장성 보험금의 12%를 100만원(세액공제 12만원 한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줘. 여기에는 다양한 생명보험, 실비보험, 자동차보험이 포함 돼. 예를 들어 실비보험으로 연간 50만원을 냈고, 자동차 보험료를 70만원 냈다면 상한액인 100만원의 12%인 12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이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의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돼. 그렇지만 규니, 지니의 경우 이 부분은 그동안 한번도 유의미하게 공제를 받지 못했어.(그만큼 공제 기준이 까다로워)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아봤어. 라섹 수술하느라 병원비를 많이 썼거든!
- 월세 세액공제
- 아까 매매나 전세에서는 소득공제를 해줬지! 월세 세입자의 경우,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에, 월세액 연 1,000만원 한도로 15%~17%를 세액공제 해줘.
총 소득 | 공제 | 한도 |
5,500만원 이하 | 17% | 1,000만원 ex) 연봉 4천만원 / 월세 1200만원 납부시 - 1,000만원의 17%인 170만원을 세액공제 |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15% |
- 자 이렇게 세액공제까지 끝나고 나면!! 드디어 결정세액이 나와. 아까 구해놨던 (50)번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모두 뺀 금액이 바로 (72)번 결정세액이야. 이게 1년동안 내가 낼 세금의 총액인거지! 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건 소득세였어. 이렇게 결정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결정해. 그래서 우리가 총 내는 세금은 결정세액의 110%라고 생각하면 돼!
복습해보자.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21)번 총급여에서 시작!
총급여-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공적연금 및 사회보장보험료공제-각종 주택관련 소득공제-그밖의소득공제
= (49)번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차감) = (50)번 산출세액
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연금세액공제-보험료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
= (72)번 결정세액
이게 바로 소득세!! 그리고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납부!
결정세액이 50만원이면 소득세 50만원 + 지방소득세 5만원!
4. 규니지니의 연말정산 대비 사례편
- 쓰기 전부터 알았어. 절대 쉽게 끝나지 않을거라는걸...그렇지만 세금이라는게 한번 알아두면 정말 도움되거든. 실제로 규니와 지니는 둘이 합쳐 약 300만원 정도 되는 (앞으로 소득이 높아지는 만큼 돌려받는 세금도 많아질거야) 세금을 환급받고 있어. 결정세액을 엄~청 낮췄거든. 규니지니 부부의 경우 어떤식으로 세금을 관리하는지 몇가지 포인트로 공유해볼게. 어차피 공적연금이나 사회보장보험,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같은 부분은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잖아!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은 놔두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을 적절히 고민해서 세금을 줄여보도록 해!
- 지니: 지니 앞으로는 우리가 실거주하는 집이 있고, 대출도 함께 있어^^. 여기에서 발생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통해 지니는 엄청난 금액을 소득공제 받고 있지. 여기에 지니는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 12만원 세액공제로 세액공제를 받아. 지니는 이렇게 할 경우 결정세액이 0원에 수렴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연금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로만 결정세액이 0원 찍히기 때문에 그 외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신경쓰지 않아. 그래서 가급적 카드를 써도 규니 카드를 써!
- 규니: 지니가 주택관련 큼직한 소득공제를 받다보니, 규니는 공제받을게 많지 않아. 지니가 유주택(부부는 한몸)이기 때문에 주택청약소득공제를 비롯한 각종 공제들은 받을 수 없어. 대신 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최대한 규니앞으로 몰아쓰고 있어. 또 지니는 연금저축펀드를 한도만큼 넣고 있지 않지만 나는 맥스 600만원을 넣고 있어. 또 실비보험 및 자동차보험을 규니앞으로 계약해서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도 맥스로 받고 있어.(지니는 실비보험료가 나보다 비싸서 그것만으로도 맥스가 돼!) 이외에도 안경이나 렌즈를 구입할때는 규니 카드로 사. 그래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이쪽으로 잡히거든
<과거에 해본 절세>
- 전세집이 1월 3일 만료 및 보증금반환 예정이었어. 그래서 12월 31일에 약 700-800만원을 전세대출 상환해서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맥스로 채웠지. 그렇게 3일동안 700-800만원이 묶였지만 약 6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어. 또 지니가 분양권에 당첨돼서 청약통장을 해지 했을 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12.31.에 세대주를 규니로 바꿔서 청약소득공제를 받았었지. 또 아파트 입주를 했던 해에는 12.31.자 기준 유주택자라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세액공제 대신 월세납입액을 현금영수증 처리 신청해서 소득공제를 낭낭하게 받았어! 이런식으로 제도를 알고 있다면 계획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도, 각 순간에 제도를 활용해 세금을 줄일 수도 있어!
- 또 규니지니는 이렇게 절세한 세금(지니는 200만원 이상, 규니는 150만원 가량)을 다시 연금저축펀드에 전액 재투자해서 절세를 극대화하고 노후대비를 빵빵하게 하고 있어. 이렇게 넣은 돈은 또 내년에 돌려 받잖아!
5. 정리
- 연말정산이라는 건, 오늘 쭉 늘어놓은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비하는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 시기에만 반짝! 관심을 가졌다가 다시 관심을 끄곤 하지. 많이 복잡하고 무슨 주문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번 전체적인 느낌을 알아둔다면 연말정산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어. 오늘도 3줄 요약!
(+그리고 마지막에는 위에서 다루었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한 이전글도 함께 링크할게!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이 금액에 세율이 곱해지기 때문에 고소득 연봉일수록 절세혜택이 커. 그래서 부부가 맞벌이라면 연봉이 더 높고 오래 유지될 사람 앞으로 대출을 받는게 유리해!)
1.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12월에 준비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2. 컨트롤 할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집중하자.
3. 절세는 No Risk, Middle Return 이다. 세금을 줄이자!
[부동산/대출&세금 등] - [세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연말정산, 주택 담보대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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