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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분양 꿀팁

[청약] 결혼 패널티? 결혼 메리트? 청약 제도 개편!

by 규니지니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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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규니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대폭 바뀐 청약 제도, 특히 특별공급!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말연시부터 청약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이루어졌고, 지난 2~3주간 청약홈에서도 시스템 개편을 위해 올스톱이 되었었죠! 오늘 3월 25일. 드디어 청약홈 개편이 완료되었고 바뀐 청약제도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先 정리

- 기존에 결혼,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 시장에서 오히려 패널티를 받게 되는 일명 '결혼 패널티'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할 경우, 소득 기준이 미혼가구의 200%가 아닌 120~140% 수준으로 오히려 결혼을 하면 청약을 못 넣게 되는 경우, 부부는 한 명만 청약이 가능하여 오히려 청약 기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규니지니 주변에도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 가능!

- 부부 중복 접수 가능 / 중복 당첨시 먼저 신청한 건 유효(과거에는 둘다 부적격처리...띠용..)

- 부부 합산 소득 1.2억 -> 1.6억으로 확대

-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50% 인정 / 다자녀 기준 3명 -> 2명

- 출산 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 완화된 소득/자산요건 적 + 신생아 특공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도 적용!


2.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생아 특별공급
- 공공 분양 -
대상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비고
공급 1. 우선공급 70% 전체 공급 물량의 %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2. 잔여공급 20%
3. 추첨제 10%

-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적용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공공분양에서는 전체 물량의 20~35%(일반-선택-나눔형)가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되고, 이중 70%가 우선공급 - 20%가 잔여공급 - 10%가 추첨제로 도입됩니다.

- 예를 들어 일반형 공공분양 1000세대 청약이 있다면, 20%인 200세대가 신생아 특공으로 배정되고 이중 70%인 140세대는 우선공급, 20%인 40세대는 잔여공급, 나머지 20세대는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 기대효과: 기존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통해 특공이지만 굉장히 높은 경쟁률로 다투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생아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공-생애최초 특공에 비해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특공의 종류가 다양해져 눈치싸움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생아 특공(2년 이내) vs 신혼부부 특공(결혼 7년이내) vs 생애최초 특공 vs 다자녀특공(2자녀 이상) 네 개의 특공 중 무엇이 좋을지 눈치싸움이...ㅎㅎ

신생아 우선공급
- 민간 분양-
대상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비고
공급 1. 신생아 우선공급 15% 민간 분양에서는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혼부부 특공-생애최초 특공 내에서 우선 공급으로 진행
2. 신생아 일반공급 5%
3. 우선공급 35%
4. 일반 공급 15%
5. 추첨제 30%

- 민간 분양에서는 조금 특이합니다.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에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입니다.

- 예를 들어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도전한다면(소득 요건이 우선공급에 해당할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자들 중 신생아가 있는 가구들끼리의 경쟁으로 우선공급에서 15%를 한번 뽑고, 떨어지면 신생아 일반공급 5%에서 한번 더 뽑고, 또 떨어지면 우선공급(기존의 생초 우선공급)에서 35%에서 또 뽑고, 또 떨어지면 일반공급 15%에서 뽑고, 또 떨어지면 추첨제(소득요건 무관)에서 30% 한번 더 뽑는 것입니다.

- 요약하면 신생아 가구가 신혼부부 특공 or 생애최초 특공을 넣을 경우 5번의 기회가...

- 기대효과: 민간분양의 경우 신생아 특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기존의 신혼부부 특공-생애최초 특공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생아 가구의 경우 신생아가 없거나 비출산 가구에 비해 엄청나게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여기에 당해지역이라면, 당첨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 당해 + 신생아 + 우선공급 소득요건 = 당첨 확률 UP~~~!


이 외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 변경 비고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공공)
맞벌이 소득 기준 140%
(약 1.2억)
맞벌이 소득 기준 200%
(약 1.8억)
2명이 됐으면 곱하기 2를 해줘야지!! 드디어!!
배우자 과거 이력 미적용
(민간+공공)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 주택 소유 이력이 있을 경우 특별공급 접수 불가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접수 가능  
부부 중복 신청 허용
(민간+공공)
부부가 중복 당첨시 둘다 부적격!! 먼저 신청한 것은 유효 - 뒤에 신청한 것은 무효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여 마지막에 표로 추가!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민간)
- 본인 통장 점수 + 배우자 통장 점수의 50% 합산(최대3점) 미혼 가구 대비 가점 경쟁 우위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완화
(민간+공공)
3명 이상 2명 이상 이제 2자녀는
신특+생초+다자녀 고민 시작!
신생아까지 있다면
신생아 특공도 고민!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공공)
- 모든 특공 유형에 추첨제 신설  

3. 신생아 특별공급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기존에 발표된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는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출생 2년 이내'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하는 시점에는 아이가 출생 2년이 지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완공-입주의 경우 2년 반~3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이었죠. 이번에 이 부분도 바뀌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추후에 입주 시점에 출생 2년이 지났어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자산요건 및 소득요건(부부합산 1.3억 이하)는 만족하셔야 합니다.

-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되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는다면...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4. 정리

- 확실히 신생아 출산 가구 및 혼인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팍팍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반대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지 않은 가구들에게는 아파트 청약 당첨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혼 청년 가구들은 청약 당첨과 멀어지는 느낌이 듦과 동시에 신생아 출산 가구는 청약 당첨 및 저금리 정책 대출의 혜택이 눈 앞에 아른 거리는 듯 합니다. 출산을 앞둔, 혹은 계획하는 가구의 경우 정신없는 와중이시겠지만 이렇게 바뀐 정책들을 활용하셔서 내집마련도 가볍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책의 변화는 항상 누군가에게는 이득,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경우에 정치인들을 욕하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계획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부부 중복 신청 허용 -> 사전청약에서는?

국토교통부 QnA 10번.

+부부 중복 신청 허용 ->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토교통부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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